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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과태료처분 전문행정사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문의010-7364-2281이번시간에는 분양권 매매거래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과태료처분에 받을 예정인 사례입니다.해당 법률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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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