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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서및 이의신청서면제출 부동산 거래가격 외 거짓신고(제3조 제1항위반),시행령 제20조 과태료부과기준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서및 이의신청서면제출 부동산 거래가격 외 거짓신고(제3조 제1항위반),시행령 제20조 과태료부과기준
임윤상 2025. 2. 1. 09:16부동산중개업과태료처분 전문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
문의010-7364-2281
이번시간에는 분양권 매매거래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처분에 받을 예정인 사례입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 제20조(과태료부과기준) 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다목 1
위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등(대통령령에 의한기준)을 위반하게 되면은
해당 안에 대해서 거래금액에 100분에 10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게 되여 있습니다.
사례사항은 분양권거래계약일과 가계약금 입금날자가 다르다고 판단해서
계약체결일 거짓신고로 해당 구청에 적발된 사례입니다.
분양권 거래신고시 구청의 확인자료 제출시 해당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해당 사안은 사전처분통지서를 수령하여서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청에 예정처분에 대한 사항을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의견서면과 법률적인 판단을 거쳐
최종결정통지를 해당 중개사무소에 처분하게 됩니다.
최종결정통지서를 수령하면 사전처분통지시 부과예정인 과태료금액보다 감액이 되어서
초종처분통지를 받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결정통지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면, 즉시 해당 구청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함으로서
해당 과태료처분을 비송사건(과태료재판)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과태료 이의신청 전문행정사
문의010-7364-2281

구청에 이의신청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 즉시 과태료처분은 정지되며,
해당 구청은 이의신청서면과 증빙자료를 해당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관할법원은 해당 과태료사건을 접수하여 약 2~3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과태료처분 재판을 하게됩니다.
이를 비송사건(또는 과태료재판)이라고 하는데,
과태료처분은 행정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서
과태료금액을 감액받아야 합니다.
만약, 과태료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온다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태료처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법위반, 부동산거래신고위반 전문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거개신고 위반사항으로 구청적발로 인해서 사전처분통지를 받고
의견서와 향후 이의신청까지 진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바탕으로 포스팅
하였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하다보면, 정말 부당한 행정처분과 억울한 사항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표시광고위반, 거래계약서 신고위반, 즉시삭제미흡, 계약서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미흡,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 책임까지 그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형사처벌에 대한 의견서면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경찰및 검찰제출양형자료(사건의견서, 반성문,탄원서)작성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고 고민중이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시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상담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부동산(분양권)거래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방안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유앤아이행정사는 개업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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