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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학교폭력행정심판전문행정사 (7)
유앤아이행정사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학생조사(진술서작성등)와 학부모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학교폭력자치기구 의원회를 소집합니다. 이 기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학교자체적으로 처분을 할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송부(이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교폭력사안은 대부분이 학교에서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 참석시 "서면진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게 됩니다. 학폭위 참석시 "서면진술의견서"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요,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해당 사건에대해서 가해자면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면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성및 소명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

공인중개사 행정처분및 형사처벌 서면준비작성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입니다.[전국 상담및 업무진행]문의010-7364-2281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준비를 위한 각종서면과 양형자료작성 전문행정사 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민원신고및 형사신고되었다면 그에 대응할 방법및 준비해야할 서류작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서 다른 블로그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바처럼,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해당 법률조항에 따라서 '과태료'처분과 '업무정지'처분, '개설등록취소'처분, '자격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그와더불어 경찰신고되거나 행정청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게되면 형사처벌을 함께 받게됩니다.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로..

2025년이 시작된 지가 얼머전같은데,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속되다보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이 조기에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이번시간에는 24년도에도 너무나 많은 학교폭력문제와 교권침해문제에 대해서 포스팅하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모두다 힘겨원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먼저, 학교폭력신고가 되면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하게되는데, 작년까지는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 학교학교폭력담당교사에 의해서 조사를 하였지만 25년도 부터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예전 경찰관출신 등)에 의해서 학교폭력사안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폭력조사관은 ..

학교폭력문제와 더불어 교권침해사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교권침해사안으로 교사에게 신고되었다면 교권보호위원회심의의원회 참석하여 질의및 답변을 해야하고 처분에대한 결정을 받게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처분에 대한 재결을 다시 받아보아야 합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로서 학교폭력처분결정및 교권보호위원회처분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대행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전국모든지역 학교폭력및 교권보호위원회처분결정 상담및 서면진술의견서작성, 교육행정심판청구 문의 010-7364-2281]학교폭력문제와 함께 교권침해문제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폭력문제로 교사와 상담중 교사로부터 교권침해로 판단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신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교권보호위원회신고이후 상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모든지역 학교폭력및 교권보호위원회 서면작성, 처분결정 불복 행정심판청구]문의 010-7364-2281 교사출신학폭전문행정사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2024년도 들어서 새학기가 시작된지 약2개월이 넘어가면서학교폭력문제와 교권침해문제로 상담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었습니다.학교폭력문제보다는 교권침해문제가 좀더 상담을 해오시고 있습니다.이번 사항은 아이들의 쌍방학교폭력문제로 상담중 교사와 학부모간의 대화및 문자로교권침해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교사가 학부모을 상대로 ..

학교폭력처벌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처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문을 작성하라고 하는 처분을 받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서면사과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학교폭력및 교권침해관련해서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상담및 서면진술의견서작성, 행정심판상담및 청구관련 업무를 하면서 학교폭력및 교권침해문제가 규제법령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해서 효과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및 교권침해사항은 해당 법률을 강화하고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고 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교내에서의 시스템과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질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학교내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관게는 ..

교권침해전문행정사 '교사출신 학교폭력및 교권침해 서면작성,행정심판전문'[전국모든지역 교권침해 상담및 의견서면작성]문의 010-7364-2281이번 시간에는 교권침해로 신고되어서 향후 교권보호위원회 출석하여야 하는 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해당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다면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에서 개최하는 사항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교권침해사항에 대해서심의하고 처분하는 과정을 거치게되지만,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개최사항은 교육지원청차원에서 심의과정과처분을 하게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학교폭력문제와 마찬가지로 교권침해사항으로 교사에 의해서 신고접수된다면해당 사안에 대해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