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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분결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처분에 대한 사과문 작성제출 [교사출신 학교폭력전문행정사] 학폭위서면진술의견서,행정심판청구 전문 대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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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분결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처분에 대한 사과문 작성제출 [교사출신 학교폭력전문행정사] 학폭위서면진술의견서,행정심판청구 전문 대행!

임윤상 2025. 1. 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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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처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문을 작성하라고 하는 처분을 받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서면사과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학교폭력및 교권침해관련해서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상담및 서면진술의견서작성, 행정심판상담및 청구관련 업무를 하면서 학교폭력및 교권침해문제가 규제법령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해서 효과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및 교권침해사항은 해당 법률을 강화하고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고 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교내에서의 시스템과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질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학교내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관게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자신들의 입장을 우선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학교폭력및 교권침해와 관련 문제들은 절대로 완화되거나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즉시 확인하고 피해자입장, 가해자 입장에서 상대방과의 화해중재요청을 하여서 신고된 사항이 더욱 안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사례를보면 대부분의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학교에 피해자및 해당 교사와의 화재중재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갖아오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더 라도 가해자 입장이라면 학교에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화재중재요청을 신청하여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향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성하고 화해하고자하는 노력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서면사과'처분을 피해학생에게 사과문을 작성 제출한 사항입니다. 가해입장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용서와 화해를 보여주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시 제출해야 할 "서면진술의견서'와 "증빙자료"는 처분결정에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및 실재로 제출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서면진술의견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학교에서 조사한 사항만이 제출된 사항에서 그냥 참석하여 소명하는 것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제춯한 '서면진술의견서'와 '증빙자료'을 통해서 관련된 소명을 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갖아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사례를 분석해보면, 단순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학교폭력사건이나 SNS사이버언어폭력및 왕따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도 학폭위 참석전 "서면진술의견서"을 작성하여 제출한뒤 그 서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질문에 답변하고 자신의 사사항을 소명한 결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피해학생 입장에서 학폭위 참석시 "피해자니깐 학폭위에서 우리입장을 잘 알아주겠지" 라는 안도감에 "서면진술의견서' 없이 참석하였다가 피해입은 상황보다 더 낮은 처분결정을 받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기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서면진술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만을 근거로 아무런 진술서면(증빙자료는 제출하였지만)없이 참석하였다가 결과가 피해학생의 입자에서 생각한 것과 매우 다른 결과를 갖아와서 실망하는 사레도 제법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손에 쥐소 억울하고 부당한 처분결정에 불복절차를 받고 싶어하는 상담도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로 상호간의 상처와 고통주는 행위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학교에서의 생활속에서 학교폭력및 교권침해로 신고되고 학폭위및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면, 사전에 '교사출신 학폭전문행정사인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가장 현명하며 합리적인 방법과 서면자료를 작성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및 교권침해관련 '서면진술의견서면' 작성과 처분결정에 대한 학교폭력및 교권침해 행정심판청구 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모든지역 학교폭력및 교권침해 관련 상담및 서면진술의견서, 행정심판청구서면 작성 전문 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문의 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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