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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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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든지역 부동산 거래신고위반 과태료처분의견서면작성및 이의신청 전문행정사문의 010-7364-2281[부동산거래 등의 관한법률]위반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확인서면제출, 사전처분통지의견서면제출, 향후 최종과태료처분에 대한 관할법원 이의신청을 통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감액처분을 받도록 불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최근들어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행정청으로부터 민원신고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임매수인과 매도인의 분쟁, 분양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이후 신거사항에 대한 조사시 거래금액, 거래신고일자 등의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서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발생하고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과태료,업무정지,등록취소처분)의견서및 행정심판청구대행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입니다. 2024년도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위반 표시광고과태료처분, 공인중개사법 제33조및 제25조, 제39조처분근거로 인한 업무정지처분등 그 범위와 종류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로서 중개사님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및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를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으로 상담및 비대면 서면작성대행및 행정심판청구서면 작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2월초 공인중개사법 제29조(개업공인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