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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9조(윤리의무위반)위반 영업정지1개월사전처분 의견서제출 15일감경처분결정사례!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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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9조(윤리의무위반)위반 영업정지1개월사전처분 의견서제출 15일감경처분결정사례!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임윤상 2025. 1.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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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과태료,업무정지,등록취소처분)의견서및 행정심판청구대행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입니다. 2024년도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위반 표시광고과태료처분, 공인중개사법 제33조및 제25조, 제39조처분근거로 인한 업무정지처분등 그 범위와 종류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로서 중개사님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및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를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으로 상담및 비대면 서면작성대행및 행정심판청구서면 작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2월초 공인중개사법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및 신의성실의무위반)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통지를 받고 의견서작성을 통해서 제출하여서 영업정지 감경처분을 받은 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의견서및 이의신청서면

작성전문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표시광고적발 과태료처분 전문

전국모든지역 대상 상담및 업무진행중

문의 010-7364-2281

사례 사항은 임대차계약이후 임차인의 민원신고로 계약서작성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올바른 고지의무와

윤리의무 위반행위로 적발되어서 업무정지 1개월처분 사전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당시의 상황과 처분의 부당성(관계법령조항 근거제시)과 감경사유를 작성하여서

처분청에 제출하여서 해당 사항에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업무정지 15일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감경처분받은 조건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함으로서 얻은 이익이 미비하고, 해당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충분히 인정되어서 감경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처분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황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많은 관계로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아래 행정사신분증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대행전문

표시광고위반 과태료처분 의견서,이의신청전문

문의 010-7364-2281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억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

단순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고객및 주변경쟁업소와의 민원신고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업무에대한 과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무조건 다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처분당사자에 대한 이익을 위한 법리적 판단의 근거를 보면,

1.침익적 행정처분 금지

2.과잉금지의 원칙

3.비례원칙의 배제금지의 근거를 통해서 행정청의 행정력의 집행을

따져보고 권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는 부동산전문행정사로서 다년간의 중개업경험과 분양경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의견서및 행정심판청구및 집행정지신청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9조(윤리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감경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항상 함께 하는 민원행정전문행정사로서

상담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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