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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간임대사업자보증보험미가입과태료처분전문행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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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및 임대차계약서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처분 전문행정사[전국모든지역 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및 임대차계약신고미흡 과태료 전문상담]문의 010-7364-2281이번시간에는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이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신고기간을 초과하여서행정처분을 받게된 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별표2]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존 (제9제 제2항 관련)첨부파일[별표 2]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제2항 관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hwp파일 다운로드 위 파일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대해서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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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7.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