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교권침해전문행정사
- 교권보호위원회서면진술의견서작성전문
- 학교폭력행정심판전문
- 학교폭력처분결정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교사출신서면작성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행정처분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형사처벌양형자료작성전문행정사
- 경찰제출양형자료작성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공인중개사법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반성문탄원서작성전문
-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
- 음주운전면허취소전문행정사
- 경찰제출사건의견서작성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표시광고위반과태료처분전문행정사
- 학교폭력전문행정사
- 부동산전문행정사
- 학교폭력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행정처분행정심판전문행정사
- 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행정심판전문행정사
- 행정처분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전문행정사
-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교권침해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공인중개사행정처분전문행정사
- 교권보호위원회서면진술의견서작성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행정처분전문
- 서면작성전문행정사
- 비송사건전문행정사
- Today
- Total
유앤아이행정사
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기간위반 과태료 500만원처분 의견서면작성및 법원비송사건 과태료재판이의제기신청 전문행정사! 민간임대사업자 행정처분의견서면,이의제기서면작성대행! 본문
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기간위반 과태료 500만원처분 의견서면작성및 법원비송사건 과태료재판이의제기신청 전문행정사! 민간임대사업자 행정처분의견서면,이의제기서면작성대행!
임윤상 2025. 1. 17. 00:46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및 임대차계약서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처분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및 임대차계약신고미흡 과태료 전문상담]
문의 010-7364-2281

이번시간에는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이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신고기간을 초과하여서
행정처분을 받게된 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별표2]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존 (제9제 제2항 관련)
위 파일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제55조 관련)
2. 개별기준
타. 임대사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4호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파.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5호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하.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6호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너.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5항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삭제 <2020. 12. 8.>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 및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번 상담사례자의 경우에는임대보증보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임대인은 보증금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된 상황입니다.
행정청의 사전처분통지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이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의견서면에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서서를 제출한뒤 행정청의 최종결정과태료금액이 확정되고
처분결정이 나온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비송사건(관할법원에 과태료재판)을 통해서 과태료 감액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임대관리사업자 보증보험및 계약신고기간미흡
행정처분및 비송사건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비대면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유앤아이 행정사는 '부동산전문행정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부동산분쟁조정, 상가권리금계약서작성, 부동산시세확인서발급,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및 이의제기(비송사건),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부동산중개업운영과 분양경험, 민원행정사로서 행정처분에 이의신청을 전문적인
상담과 업무진행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련 분쟁사항 행정처분사항, 토지보상, 개발부담금, 기타 이의제기사항등 부동산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행정전문가로서 함께하겠습니다.
문의 010-7364-2281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