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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간임대사업자과태료처분의견서이의신청전문행정사 (2)
유앤아이행정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내고 임대주택을 임대한 사업자는 계약이후 3개월이내에 해당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즉시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이러한 신고위무와 보증보험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기 기간에 해당하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국모든지역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및 이의신청]문의 010-7364-2281이번 시간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자칫 실수 할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전국모든지역 행정처분(과태료)에 대한 의견서작성대행및 이의신청서면작성대행전문행정사입니다.혹시 과실로 인해서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게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소명서와 의견서, 향후 이의제기를 통해서과도한 처분으로 인한..

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및 임대차계약서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처분 전문행정사[전국모든지역 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및 임대차계약신고미흡 과태료 전문상담]문의 010-7364-2281이번시간에는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이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신고기간을 초과하여서행정처분을 받게된 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별표2]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존 (제9제 제2항 관련)첨부파일[별표 2]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제2항 관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hwp파일 다운로드 위 파일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대해서 참고하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