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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교사출신교권침해전문행정사 (2)
유앤아이행정사

교사의 교권침해문제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었다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대책심의위원회 참석시 반드시 "서면진술의견서"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권침해사항은 학교폭력보다 더 중한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권침해사항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항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전화통화, 문자, 등으로 인해서 교권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입장에서는 정당한 질문이나 학교나 교사에 의한 요구사항이라고 판단할수 있지만, 교사입장에서는 수업방해및 생활지도, 교권의 방해라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와의 입장차가 그만큼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사에 의해서 교권침해사항으로 교육지원청에 "..

학교에서 교권침해나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심의을 통해서 사안이 심각하거나 신청인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게되면 향후 "교육지원청 교권및 학폭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절차에서 사안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진술의견서]를 작성해서 생활교육위원회 처분을 감경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 많은 학폭과 교권침해 사안을 상담하다보면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잘 모르고 단순히 대처했다가(서면진술을 제출하지 않고 증빙자료및 반성문등도 제출하지 않음) 심각한 처분을 받아서 뒤 늦게 상담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참석' 을 위해서 '서면진술의견서'및 증빙자료 작성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유앤아이행정사"는 전직 고등학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