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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학부모교권침해신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참석' 서면진술의견서 작성제출! 학교폭력및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서면진술의견서작성 "교사출신 학폭행정사[출처] 학부모교권침해신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참석' 서면진술의견서 작성제출! 학교폭력및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서면진술의견서작성 "교사출신 학폭행정사"|작성자 윤상행정사

교사의 교권침해문제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었다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대책심의위원회 참석시 반드시 "서면진술의견서"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권침해사항은 학교폭력보다 더 중한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권침해사항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항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전화통화, 문자, 등으로 인해서 교권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입장에서는 정당한 질문이나 학교나 교사에 의한 요구사항이라고 판단할수 있지만, 교사입장에서는 수업방해및 생활지도, 교권의 방해라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와의 입장차가 그만큼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사에 의해서 교권침해사항으로 교육지원청에 "..

카테고리 없음 2025. 1. 19.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