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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생활교육위원회참석 서면진술의견서 작성 '초중등교육법제18조 생활교육위원회개최시 학생및학부모참석시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할 사항은 [서면진술의견서]입니다. "교사출신생활교육전문" 본문
생활교육위원회참석 서면진술의견서 작성 '초중등교육법제18조 생활교육위원회개최시 학생및학부모참석시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할 사항은 [서면진술의견서]입니다. "교사출신생활교육전문"
임윤상 2025. 1. 18. 09:05
학교에서 교권침해나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심의을 통해서 사안이 심각하거나 신청인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게되면 향후 "교육지원청 교권및 학폭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절차에서 사안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진술의견서]를 작성해서 생활교육위원회 처분을 감경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 많은 학폭과 교권침해 사안을 상담하다보면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잘 모르고 단순히 대처했다가(서면진술을 제출하지 않고 증빙자료및 반성문등도 제출하지 않음) 심각한 처분을 받아서 뒤 늦게 상담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참석' 을 위해서 '서면진술의견서'및 증빙자료 작성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 출신의 학폭및 교권침해 전문행정사로서 학부모님들의 어려움 상황을 슬기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직 경험과 행정사로서 전문적인 서면작성(서면진술, 행정심판, 이의신청등)을 통해서 의뢰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으로 상담및 서면작성, 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바로 학교폭력및 교권침해 문제로 학교생활위원회 참석을 하시게 되신 학부모님들의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10-7364-2281

학교폭력및 교권침해 학교생활위원회 참석
서면진술의견서 작성대행 전문행정사
[교사출신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교권침해 사항으로 '학교생활위원회' 참석을 앞두고 있는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나면서 점차 학교폭력의 문제와 교권침해의 문제로
학교생활위원회(자치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이러한 통지서와 전화를 학교로부터 받았다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슨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막막하실것입니다.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일수록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좀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냉정한 마음으로 교육생활위원회에 참석하시기전 준비해야할 사항과
증빙자료를 찾으시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사항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교육지원청 조사관'의 파견으로 조사하게 되면서
학교에 담임교사에게 문의를 하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현실에 답답해하시고, 담임교사나 학교당국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지만, 생각처럼 쉬운것이 아닐겁니다.
또한 자칫 담임교사사 담당교사, 혹은 교권침해 당사자로 생각되는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간다면 이 또한 더 큰 교권침해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입장에서는 해당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담당교사에게 전화하고 문자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되고, 이러한 것을 해당 교사는 교권침해(생활지도, 협박, 모욕, 불만등)의 사례로 인식하고
교권침해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간의 너무나 다른 입장차이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로 신고되었다는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너무 조급하게 상대방과 화해및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역효과를 초래할수 있고,
본의아니게 다른 결과(교권침해, 협박, 부당한 압력등)로 오해할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학교생활위원회가 개최되게 되면 통지서에 의견서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먼저, 의견서에 내용을 보면, "화해중재신청"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가해자 입장에 있는 학부모(학생)간의 사전
화해를 중재요청사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중재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도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개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화해중재요청을 하는 이유는 향후 생활교육위원회 참석시 상대방과 화해하려고하는
노력을 하였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기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반성하며 화해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및 교권침해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참석
서면진술의견서 작성전문행정사
학교폭력및 교권침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및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서면진술의견서 작성전문행정사
학교폭력및 교권침해 처분결정 행정심판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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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출신학교폭력(교권침해)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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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교권침해로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도 어렵지만, 교권침해문제로 신고되었다면 더욱 당황스럽고 선생님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난감해하실것이라고 봅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고등학교 교사출신 학교폭력및 교권침해 전문행저사로서 이러한 모든 문제와 해결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교직경험과 서면작성및 학교폭력(교권침해)상담경험이 많은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으로 상담및 업무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바로 상담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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