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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인중개사법제29조위반전문행정사 (2)
유앤아이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과태료,업무정지,등록취소처분)의견서및 행정심판청구대행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입니다. 2024년도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위반 표시광고과태료처분, 공인중개사법 제33조및 제25조, 제39조처분근거로 인한 업무정지처분등 그 범위와 종류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로서 중개사님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및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를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으로 상담및 비대면 서면작성대행및 행정심판청구서면 작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2월초 공인중개사법 제29조(개업공인중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진행한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등의 등록을 모두 마친상태로 광고중, 주변의 다른 경쟁업소와의 마찰로 이러한 사실을 다른 업체에서 민원신고한 사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직접 계약하지 않고 다른사람이 서명및 날인한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윤리의무 등)의 품위유지및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해당 행정청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예정처분통지를 하였습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억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 이의제기, 행정심판청구를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문의 010-7364-2281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