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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모니터링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 적발 행정처분(과태료처분) 소명서, 의견서작성대행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상담및 업무진행 유앤아이 행정사 사무소'문의 010-7364-2281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 각항및 가호' 위반사항으로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되었다면행정처분단계에 맞게 소명서와 의견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부당한 과태료처분에권리를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이번 시간에는 국토부모니터링 결과 23년도 3/4분기 중개대상물표시광고(계약이후 즉시삭제미흡)사항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담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사례자는 행정처분으로 의심사항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처음 겪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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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