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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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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즉시삭제미흡 허위거짓광고의심)소명서작성제출하기! 전국학교폭력처분 행정심판청구서면작성대행 교사출신학폭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상담환영!
임윤상 2025. 1. 20. 16:18국토부모니터링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 적발 행정처분(과태료처분) 소명서, 의견서작성대행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상담및 업무진행 유앤아이 행정사 사무소'
문의 010-7364-2281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 각항및 가호' 위반사항으로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되었다면
행정처분단계에 맞게 소명서와 의견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부당한 과태료처분에
권리를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토부모니터링 결과 23년도 3/4분기 중개대상물표시광고(계약이후 즉시삭제미흡)
사항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담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는 행정처분으로 의심사항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매우 긴장한상태로 전화를 주셨는데요
행정처분과정에서 행정청이 주장하는 행정절차에 과장이므로, 충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명서를 제출하고
소명절차를 밟으시기 바라며, 향후 소명한 사항에 따라서 사전처분결정에서 과태료처분이 나오거나
소명한 사항이 즉시삭제미흡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수 도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소명서를 제출하시고 그 처분 결과를 지켜보시고, 처분사항에 부당함이 있다면 그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서 의견서와 이의제시등의 과정을 진행하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래 명함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사항에서 소명서와 의견서, 향후 이의제기신청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소명서, 의견서 작성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이번 사항은 학교폭력처분결정에 부당함을 고민중이신 분으로 교육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상담사례입니다.
이번 사항은 학교폭력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청구를 상담하신사례가 있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학교폭력(집단폭행)으로 신고되어서, 학교에서 자치심의기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모두다 거친결과
학폭위 최종처분이 '학교폭력아님'이라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결과를 받고
지금도 학교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적인 상태에 사례자 입니다.
학교폭력의 처분결정은 피해자입장에서 주장하는 집단폭력사항의 증빙자료(병원진단서, 주변학생들 목격진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술내용, 학부모확이서면등)를 모두 제출하고
학폭위 참석하여서 제시하고 진술하였습니다.
향후 학폭위 처분결정 사항에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였으며(학폭위 아님 처분), 그로 인해서 피해자학부모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 공개청구하여서 받아보았는데,
회의록 내용을 보니,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너무나 다른 내용이 회의록에 담겨있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였으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별다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전국모든지역 학교폭력상담및 학폭위서면진술의견서작성 대행
학교폭력처분결정 불복 행정심판청구대행
[교사출신 학교폭력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사례자분은 학교폭력처분 결정에 불복절차를 생각하고 계시며,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상담하시고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가셨습니다.
학교폭력 처분결정이 부당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처분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학교폭력 행정심판(각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을 청구하여서
올바른 판단과 처분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혹,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와 행정심판은 같은 것으로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학교폭력처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고 있다면
상위기관인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억울한 처분을 충분히 다시 판단및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청구서면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빙자료, 학폭위처분결정에 대한 반박자료와 서면을 작성하는게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학교폭력전문행정사로서 오랜 교직경험과 행정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행정사신분증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로서 지난 교직생활로 인한 학교와 학생들간의 문제,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 학생들간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시 학부모 '서면진술의견서'작성과 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청구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와 교권침해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교사와 교권침해사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을 해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어려움을 함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및 교권침해문제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처분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중이라면
교사출신학교폭력 전문행정사 '유앤아이 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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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표시광고 과태료처분 전문
학교폭력행정심판및 서면진술의견 전문
문의 010-7364-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