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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화장품표시광고위반영업정지행정심판전문 (1)
유앤아이행정사

화장품표시광고위반사항으로 식약처로부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및 판매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화장품표시및 광고, 판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화장품표시광고범위및 준수사항' 제22조관련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사항을 좀더 꼼꼼히 파악해서 표시및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의견서와 이의신청, 영업정지,광고금지에 대한 행정심판전문행정사입니다. 업체대표님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과 행정절차에 대한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모든지역 화장품제조및 판매업체 화장품표시광고, 판매시 '화장품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문으로 상담및 업무하고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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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9.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