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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학교폭력문제와 더불어 교권침해사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교권침해사안으로 교사에게 신고되었다면 교권보호위원회심의의원회 참석하여 질의및 답변을 해야하고 처분에대한 결정을 받게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처분에 대한 재결을 다시 받아보아야 합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로서 학교폭력처분결정및 교권보호위원회처분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대행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전국모든지역 학교폭력및 교권보호위원회처분결정 상담및 서면진술의견서작성, 교육행정심판청구 문의 010-7364-2281]학교폭력문제와 함께 교권침해문제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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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