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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서면진술의견서작성전문행정사 (2)
유앤아이행정사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학생조사(진술서작성등)와 학부모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학교폭력자치기구 의원회를 소집합니다. 이 기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학교자체적으로 처분을 할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송부(이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교폭력사안은 대부분이 학교에서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 참석시 "서면진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게 됩니다. 학폭위 참석시 "서면진술의견서"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요,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해당 사건에대해서 가해자면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면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성및 소명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및 교육지원청,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학교담임선생님이나 인성부장(생활부장)선생님에게 신고를 하게되면서 학교폭력사건이 밝혀지게 됩니다. 학교폭력사안은 이전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그 연령도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폭력을 수습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상호간 화해나 용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되어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교사출신 하교폭력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이발생하였다면 부모님 혼자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칫 개인적으로 상대방학부모을 만나는 경우 더 안좋은 방향으로 전개될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행정사인 "유앤아이행정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