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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학교폭력교사출신전문행정사 (2)
유앤아이행정사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학생조사(진술서작성등)와 학부모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학교폭력자치기구 의원회를 소집합니다. 이 기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학교자체적으로 처분을 할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송부(이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교폭력사안은 대부분이 학교에서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 참석시 "서면진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게 됩니다. 학폭위 참석시 "서면진술의견서"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요,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해당 사건에대해서 가해자면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면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성및 소명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 사실조사와 학부모확인서, 기타 증빙자료등을 정리하여 교육지원청에 송부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서 학교폭력처분결정을 하게됩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매우 중요하게 접근하고 학폭위참석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학부모확인서면부터 정확하게 작성제출하고 기타 폭력사안에 대한 준비자료와 학폭위 참석시 제출할수 있는 '서면진술의견서'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고, 향후 학폭위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교사출신 학교폭력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문의 010-7364-2281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