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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학교폭력교권침해행정심판전문행정사 (1)
유앤아이행정사

학교에서 교권침해나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심의을 통해서 사안이 심각하거나 신청인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게되면 향후 "교육지원청 교권및 학폭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절차에서 사안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진술의견서]를 작성해서 생활교육위원회 처분을 감경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 많은 학폭과 교권침해 사안을 상담하다보면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잘 모르고 단순히 대처했다가(서면진술을 제출하지 않고 증빙자료및 반성문등도 제출하지 않음) 심각한 처분을 받아서 뒤 늦게 상담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참석' 을 위해서 '서면진술의견서'및 증빙자료 작성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유앤아이행정사"는 전직 고등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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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8.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