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교권침해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반성문탄원서작성전문
- 교권보호위원회서면진술의견서작성전문
- 비송사건전문행정사
- 공인중개사행정처분전문행정사
- 음주운전면허취소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행정처분전문행정사
- 학교폭력행정심판전문
- 개업공인중개사표시광고위반과태료처분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행정처분행정심판전문행정사
- 행정처분전문행정사
- 서면작성전문행정사
- 교사출신서면작성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행정처분전문
- 부동산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형사처벌양형자료작성전문행정사
- 학교폭력처분결정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경찰제출양형자료작성전문행정사
- 경찰제출사건의견서작성전문행정사
- 행정심판전문행정사
- 학교폭력전문행정사
- 공인중개사법전문행정사
- 교권보호위원회서면진술의견서작성전문행정사
- 학교폭력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전문행정사
- 교권침해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
-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전문행정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과태료전문행정사 (1)
유앤아이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과태료, 업무정지,자격정지, 등록취소)전문행정사[전국모든지역 업무 진행]문의 010-7364-2281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사항중 가장 많이 범하는 업무적 실수로 부당한중개대상물표시광고 제6조( 거짓과장광고 : 면적오류표기)사항입니다.해당 법률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2호(거짓과장표시광고)사항으로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가격,면적,지목,사진'등의 중개대상물표시사항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어서 거짓과장표시광고사항으로 판단되는 표시광고입니다. 이번 상담사례도 이러한 내용으로 해당 중개대상물에 면적을 실제중개대상물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표시광고(네이버 플랫폼광고)상의 면적이 상이하여 국토부모니터링결과 적발된 사항으로 행정청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5. 1. 17.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