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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숙취이진아웃면허취소행정심판전문행정사 (1)
유앤아이행정사

2001년6월30일이후 부터 10년이내에 두번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혈줄알코올농도(0.08%이상면허취소)와 관계없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고, 2년간 면허취득결격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3년이내의 음주운전적발시에는 삼진아웃으로 구속상태에서 음주운전처벌을 받게되며, 해당 차량도 압수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전 서면자료작성(음주운전사실확인서면, 탄원서, 반성문, 준법서약서)대행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대응및 구제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국모든지역 음주운전면허취소 경찰출석사전자료및 행정심판청구대행문의 010-7364-2281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경찰출석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서면자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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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4.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