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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간임대사업자과태료처분전문행정사#민간임대사업자보증보험미가입과태료처분#행정처분의견서작성전문행정사#이의신청전문행정사#민간임대사업자계약신고미흡과태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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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행정처분의견서,이의신청(비송사건) 전문행정사[전국모든지역 대상 업무진행]문의 010-7364-2281이번 시간에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사건에 대해서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2022년 1.13. 민간임대사업의 관한 특례법이 공포되고, 2022년 8월이후 시행되면서그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사업을 진행해오던 분들에게해당 법률에 대한 특별한 계도및 홍보등이 부족하여서많은 분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여서 행정청(시,구청등)으로 부터과태료 처분의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지 모른상태로적잖이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 제55조관련]사항에 의해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계약이후 3개월이내에 해당 행정청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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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5.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