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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전문행정사 '교사출신 학교폭력및 교권침해 서면작성,행정심판전문'[전국모든지역 교권침해 상담및 의견서면작성]문의 010-7364-2281이번 시간에는 교권침해로 신고되어서 향후 교권보호위원회 출석하여야 하는 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해당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다면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에서 개최하는 사항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교권침해사항에 대해서심의하고 처분하는 과정을 거치게되지만,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개최사항은 교육지원청차원에서 심의과정과처분을 하게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학교폭력문제와 마찬가지로 교권침해사항으로 교사에 의해서 신고접수된다면해당 사안에 대해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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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7. 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