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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고용은 공인중개사 법제15조에 규정되여 있는데, 같은법 시행령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기 전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여 있으며,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의 5배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여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위반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신고를 늦게한다면 과태료처분, 중개보조원 수를 위반해서 고용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에 이르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는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를 전문으로 상담및 업무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위반 의견서및 이의신청작성, 업무정지, 등록취소, 자격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대행 전문! 언제든지 상담전화주세요. 010-7364-2281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관련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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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