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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인중개사법제33조금지행위전문행정사 (1)
유앤아이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과태료,업무정지,등록취소처분)의견서및 행정심판청구대행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입니다. 2024년도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위반 표시광고과태료처분, 공인중개사법 제33조및 제25조, 제39조처분근거로 인한 업무정지처분등 그 범위와 종류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로서 중개사님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및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를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으로 상담및 비대면 서면작성대행및 행정심판청구서면 작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2월초 공인중개사법 제29조(개업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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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1.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