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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업공인중개사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작성위반전문행정사 (1)
유앤아이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한 민원신고및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사례와 사전처분통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및 최종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작성)에 대한 '권리관계'란 선순위 보증금 작성미흡으로 민원신고되어서 행정청으로부터 500만원과태료처분을 받고 이에 의견서면과 향후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례입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행정처분및 행정심판전문행정사입니다. 중개업무중 행정처분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으로 업무하고 있으므로 상담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문의 010-7364-228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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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8.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