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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업공인중개사경찰제출사건의견서작성전문 (1)
유앤아이행정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소속공인중개사및 중개보조원의 중개와 관련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개입이 없는 중개행위와 관련된 소속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행위로 인해서 중개사고로 인한 벌금형의 처분을 받는다면은 양벌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의 금액결과에 의해서 등록취소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010-7364-2281]이번시간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없이 중개행위로 인해서민원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및 검찰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서 그 해당사항에 대한 상담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중개행위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관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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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