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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오늘 상담사례 한가지 포스팅하겠습니다.앞서 다른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던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 처분과 관련된 벌금300만원처벌에대한 사항으로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약식명령(약식기소)처분이 되어서300만원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절대적 등록결격사유로 이해서 개설등록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이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법 양벌규정에 의해서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벌금300만원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개업공인중개사도 동일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물론, 사전의 충분히 해당 사안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는증빙자료가 있어서 충분히 소명된다면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양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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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7.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