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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반음식점청소년주류판매적발영업정지전문행정사#편의점마트소비기한종료식품판매적발행정처분전문행정사#일반음식점영업정지행정심판전문행정사 (1)
유앤아이행정사

일반음식점 식품위생점검적발 영업정지,과징금전환의견서작성, 행정심판청구 전문행정사문의010-7364-2281이번 시간에는 구청의 위생점검으로 인한 식재료보관, 음식물재사용의심적발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일반음식점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위반사항으로 식재료보관및 기존 사용음식물 재사용관련해서 민원신고및 위생점검으로 적발되는 사례입니다.이러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통상 1개월정도)을 받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하지만,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생점검및 기타 민원신고로 인해서 적발되는 사항이대단히 부당한 경우가 많고, 행정청의 일방적인 자의적 판단으로 행정처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따라서 일반 행정청의 위생점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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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