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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표시·광고명시사항 세부기준위반 과태료처분 의견서작성및 이의신청사항! '전국개업공인중개사표시광고위반과태료처분전문행정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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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표시·광고명시사항 세부기준위반 과태료처분 의견서작성및 이의신청사항! '전국개업공인중개사표시광고위반과태료처분전문행정사!

임윤상 2025. 1. 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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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표시·광고위반사항으로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절차와 대응방법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세부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

과태료처분 의견서, 이의신청대행전문

문의 010-7364-2281

아래 명함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사항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을 1년이내에 3회이상 받고, 다시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중개대상물 광고시에 충분히 해당 사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세심하게 중개대상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에서 한두가지을 간과해서

표시광고위반으로 적발되거나,

동종업계에 있는 사무소에서 신고하거나, 임차인과의 부동산중개분쟁으로 신고되어서

적발되거나,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로 인해서 적발되는 등의 매우 다양한

사례들로 적발되고 있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사례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사항(층수미등록)으로 민원신고되어서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사전처분통지를 받기 전입니다.

공인중개사 표시광고위반 확인서, 소명서,의견서

이의신청 작성대행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대상 업무 비대면진행]

문의 010-7364-2281

해당 사안은 확인서통보받았기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향후 '사전처분통지'서를 수령한뒤

처분사항을 분석하여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사항이 명확하다면, 위반하게된 사항과 감경요건을 주장하여서

과태료금액을 감경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최종처분 과태료금액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제기(이의신청)'을 통해서

과태료를 감경받도록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업공인중새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들이 자칫 실수 할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표시광고명시사항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시행 2023. 9.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1호, 2023. 9. 21., 일부개정.]

제3장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한다.

가.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ㆍ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읍ㆍ면ㆍ동ㆍ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

건축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문의 010-7364-2281

위 사항중 가장 헷갈려하는 사항은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표시해야 하며,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주택의 지번을 포함한 동, 층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읍, 면, 동, 리까지 포함할수 있고 이는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가, 나 항은 의뢰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번을 제외할수 있고, 충수를 저/중/고로 대체할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칫오해할수 있는 사항은 근린상가및 상업용건축물은 읍.면,동까지만 표시할수 있지만,

반드시 층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층수를 표기해야 합니다. 저/중/고로 표기하면 안됩니다)

아래 행정사신분증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항중 주택및 건축물의 표기대상명시 세부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표시광고위반 과태료처분및 업무정지 처분 의견서작성대행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상담환영]

문의 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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