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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가해학생및 학부모로서 참석 처분결정불복 행정심판청구 과정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상담 비대면업무진행[출처] 교권보호위원회 가해학생및 학부모로.. 본문
교권보호위원회 가해학생및 학부모로서 참석 처분결정불복 행정심판청구 과정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상담 비대면업무진행[출처] 교권보호위원회 가해학생및 학부모로..
임윤상 2024. 1. 15. 03:06
이번시간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이후 그 처분결정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하게처분된 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교권침해사항을 살펴보면,
1.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간섭하는것
2.성적인 굴욕감및 혐오감을 느끽 하는 행위
3.교원의 영상, 음성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합성 배부하는 행위
4.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불응하여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5.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것
두번째로, 교권보호위원회 징계수위 결정판단은
1.심각성
2.지속성
3.고의성
4.화해여부
5.반성여부
세번째로, 교권보호위원회 징계처분 7단계
1.학교에서 봉사활동
2.사회봉사
3.교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및 심리치료
4.출석정지
5.학급교체
6.전학조치
7.퇴학
사례자는 자녀가 교사에 대한 폭언과 불성실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4호 출석정지처분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수위결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보다 더 강한 처분결정이 라고 판단할수 있는데요,
이번 사안도 교권보호위원회 처분결정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정과 비교해본다면
통상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언어폭력과 비방등'의 행위로 학폭위 회부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 및예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서 3호정도의 처분결정이 되는정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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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처럼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결정은,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출석정지 00일' 의 처분결정을 받았으며,
학부모는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및 심리치료(00시간)'
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의 조치원인사항을 보면,
[학부모와 학생은 사실상황에 대해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교사에 대한 욕설과 인신공격이
있음을 사실확인 인정하여 학생에게 교육환경변화와 심리치료기간을 주기로 함]이라고 조치결정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인사항을 분석해보면, 초기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전 충분한 소명자료와 사실관계및 증빙자료확보를 못하여서 '서면진술의견서'를 작성및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조사한 사항과 내용으로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사항이 진행되면서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부풀어져서 보고 되었고, 학생의 입장보다는 교사의 입장에서
판단되었다는 측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결정에 대한 불복과정은
두가지로 나뉘어서 판단할수 있는데요,
1호부터 ~5호처분까지는 행정심판및 행정소송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6호, 7호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10일, 조치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처분학교에 '재심'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재심보다는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보다 먼저, 행정심판(각 교육청)을 청구하여서 진행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학교폭력및 교권보호 관련 상담및 업무진행
각 위윈회 참석 서면진술의견서 작성
행정심판청구서면및 집행정지신청서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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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처분결정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처분결정에 대한 부당함과
잘못판단된 사항이라면, 그에 부합하는 불복과정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과 평가서를 확보해서
처분사항에 대해서 분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청구서면작성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결정에 대한 상담사례와 행정심판청구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학교폭력및 교권침해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초기 사안이 발생하였을시부터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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