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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년에 2회이상업무정지또는 과태료처분으로 인한 6개월업무정지처분 의견서제출및 행정심판청구!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 본문
공인중개사 1년에 2회이상업무정지또는 과태료처분으로 인한 6개월업무정지처분 의견서제출및 행정심판청구!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
임윤상 2025. 1. 16. 16:22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2호 "1년에 2회이상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경우 6개월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부당한 표시광고위반 과태료 처분
의견서및 이의신청 전문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또는 과태료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 행정심판 전문행정사
문의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2호 법률에 의해서 1년에 2회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으로 인해서 6개월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된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업무정지1회(윤리의무위반), 부당한 표시광고위반1회, 이후 허위거짓표시광고위반으로 다시
과태료(300만원)처분의 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2호의 법률근거로 '6개월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하였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사항에 부당함을 주장하여서 의견서면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행정청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1/2감경처분을 할수 있다는 답변을 듣게되었으며
향후 최종처분이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 통보된다면
행정심판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업무정지 취소및 감경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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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10-7364-2281
최근들어 부당한 표시광고위반 사례로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1년에 2회이상, 3회상의 과태료처분의 누적으로 업무정지및 등록취소처분을
받게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서울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현 시점에서
6개월및 1년간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게된다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너무나 큰 타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부동산 전문행정사이자 개업공인중새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로서
전국의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들의 어려운 행정처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위반 사항으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서면및 이의신청을 전문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업무정지및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험과 다양한 실무능력이 없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서면작성과 행정심판을 대행할수 없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부동산 전문행정사로서 오래기간의 부동산중개업 경험과 다양한 상담사례와 행정심판청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문업무로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들의 많은 상담과 업무의뢰기다리겠습니다.
문의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2호 '1년에 2회이상 업무정지또는 과태료처분이후 다시 이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되었을시에 6개월이하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중개업은 가장 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매우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법률위반사항을 가장 잘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은
유앤아이행정사만의 다양한 경험과 서면작성전문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함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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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많은 상담전화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