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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화장품표시광고위반전문행정사 (1)
유앤아이행정사

이번시간에는 '화장품법제13조' 표시광고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한국의 화장품법 제13조는 "화장품의 제조, 수입, 유통 등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과태료나 징역/벌금 중 어느 하나 또는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사안의 심각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장품판매및 표시광고위반행위 행정처분 전문행정사!전국화장품관련 행정처분의견서작성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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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