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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화장품법 제13조 위반 표시광고위반의견서제출및 행정심판청구, 집행정지신청[전국모든지역상담및 행정심판청구]문의010-7364-2281이번시간에는 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화장품법' 제13조 (표시광고위반)으로 '00지방식품식약처'로부터 해당 광고업무정지 2개월처분을 받고 의견서제출, 이후 최종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및 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한 사항입니다.해당 사건은 '화장품법'제13조(화장품표시광고)위반으로 화장품광고시 고객들로부터 의약품으로 오인할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해당 성분함량표시가 조사관계와 달리 일부 잘못표시된 사항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화장품법' 제13조(표시광고)는 화장품판매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법 시행규칙[별표5]에의해서 표시광고범위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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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5.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