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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간임대사업자계약신고누락과태료처분전문행정사 (1)
유앤아이행정사

민간임대사업자렌트홈계약신고누락과태료처분민간임대사업자보증보험가입누락과태료처분[전국모든지역상담및 과태료감액이의신청]문의010-7364-2281민간임대사업자 계약신고미흡및 보증보험가입누락 과태료처분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계약서 신고및 갱신계약시 '렌트홈'에서 계약서 신고를 누락하여서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사안으로 과태료처분에 대한 대응방법과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22년 8월이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는 임대사업자을 등록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도 계약서작성시 신고와 보증보험가입위무가 없었으나 이후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 보증보험관련의무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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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5.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