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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 행정처분및 이의신청 전문 상담[전국모든개업공인중개사 상담]문의 010-7364-2281이번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사항중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사례는 부당한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유형및 처분기준에 의한 사례와 다소 논점을 법률적으로 다투어 볼만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사례입니다.먼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을 보면,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 :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재로 거래할수 없는 중개대상물 : 과태료 500만원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1호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나 실재로 중개대상이 될수 없는 중개대상물 : 과태료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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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