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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발부담금비용산출명세서작성전문행정사 (1)
유앤아이행정사

개발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면적을 초과해서 개발행위를 하게되면 발생하는 국세및 지방세 세금입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로 건축물승인이후 40일이내의 개발부담금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되고, 그 이후 약2~3개월이후 개발부담금고지전 사전심시청구를 통해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전국모든지역의 개발부담금비용산출명세서및 고지전사전심사청구서면작성대행,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인 '행정심판청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전문행정사입니다.개발부담금비용산출명세서작성, 고지전사전심사청구서면작성, 행정심판청구 전문대행문의 010-7364-2281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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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8.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