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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벌금 300만원이상 처벌시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처분(당위규정)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전국개업공인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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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벌금 300만원이상 처벌시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처분(당위규정)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전국개업공인상담

임윤상 2025. 1. 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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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서 검찰로부터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이상처벌)시 행정청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게됩니다. 등록취소처분은 3년간 중개업을 등록할 수 없으며, 소속공인중개사는 3년간 자격정지처분, 중개보조원은 3년간 중개사무소에 등록할수 없습니다.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와 공인중개사법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및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꼭 상담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로 벌금 300만원이상을 받지 않도록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10-7364-2281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서 경찰신고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반드시 경찰출석시부터 감형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법위반사항으로 행정청에 민원신고뿐만아니라, 경찰신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게 되어서 민원신고나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는것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중개사고나 중개이후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갈등등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서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곤 합니다.

전국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개업공인중개사 표시광고위반 과태료처분 의견서작성 대행 전문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행정심판대행 전문

행정사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비대면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다른 블로그에서도 강조하였듯이

공인중개사법위반사항으로 경찰조사를 받기전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와 상담하시고, 경찰출석시 탄원서, 반성문, 사실확인서면, 기타 필요한 준비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담당형사에 의해서 작성되는 사건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탄원서와 반성문, 사실확인서면은

검찰송치시 제출되어서 향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나 판사의 약식명령처분시

양형자료로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중 상당수가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적용되는 기준이

많은데, 만약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이상의 약식명령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는다면,

단순히 벌금납부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뿐만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및 중개보조원의 행위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양벌규정에의해서 소속공인중개사및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도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아래 행정사신분증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주말에도 전화주세요.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및 경찰출석 서면작성

대행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사항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허가 기준에 [벌금 300만원이상의 처분시 등록취소처분] 적용으로

3년간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에 몇번의 상담사례를 보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러한 규정과 형사처벌의 기준을

모르고 있다가, 경찰조사및 검찰송치이후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상담전화주시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벌금을 내기전이라면 그나마도 약식명령이후 즉시항고(7일이내)를 신청하여

정식재판으로 벌금을 양형받도록 하는 노력이라도 해보겠지만,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황이라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제33조 위반 :예를 들어 직접거래등)으로 현재 경찰조사전이거나,

검찰약식명령전이라면, 너무 늦지않게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등록취소처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유앤아이행정사 사무소 전문업무사항

1.경찰조사전 탄원서, 반성문, 사실확인서면 대행작성

2.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서, 행정심판청구 대행

3.기타 부동산관련 분쟁조정및 상담, 토지보상상담, 각종 의견서, 이의신청서면작성대행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상담]

문의 010-7364-2281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주말에도 상담합니다.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 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공인중개사님들의 든든한 민원행정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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