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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등록취소처분,업무정지처분 받을수 있는 사항정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사무소' 전국모든지역개업공인중개사 상담업무진행! 본문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등록취소처분,업무정지처분 받을수 있는 사항정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사무소' 전국모든지역개업공인중개사 상담업무진행!
임윤상 2025. 1. 19. 10:45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및 기타 다른 법률위반행위로 인해서 자격취소및 등록취소,업무정지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되면 자격취소및 등록취소,업무정지처분을 받는지에 대해서 많은 중개사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상담요청을 하시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핵심적인 사항(주로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정리해도보도록하겠습니다.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전국개업공인중개사님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처분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조하시고, 업무에 참고해서 실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쩔수 없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되었다면,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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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사항!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에 대한 사항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항은
사무소 등록증양도및 자격증 양도사항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은 아래사항으로,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사기, 횡령/배임행위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게됩니다.
위 두가지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될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무소등록증과 자격증을 양도및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게되어서 경찰이나 민원신고된다면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하거나 양도및 대여한 경우에는 사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두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하는 당위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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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등록의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고이상의 징역형(집행유예처분포함)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처분이 끝난거나 만료된이후부터 2~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의 결적사유에 해당되므로,
금고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게됩니다.]
[최근 1년이내에 업무정지처분 2회이상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
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게됩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최근 1년이내에 이법에 의해서 3회이상 업무정지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또는 과태료처분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경우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습니다.]
[이법을 위반하여 벌금300만원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게됩니다.]

셋째, 업무의 정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면,
[개업공인중개사사 중개계약서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날인및 서명, 인장을 찍지 않고 계약서을 작성한 경우가 업무정지처분에 해당 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넷째, 과태료처분사항에 해당 하는 실무업무로는 가장 많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 시행령 제17조의 2사항에 해당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에 대한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위 3가지 사례들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게 접할수 있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많은 공인중개사님들이 위 사항을 실무에서 적용하면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상담을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자격취소처분, 등록취소처분, 업무정지처분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서및 청문서면작성,
행정심판청구 업무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및 등록취소처분, 업무정지,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현장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날 부동산중개업시장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민원인과의 분쟁으로인해
경찰신고및 행정청의 민원신고, 국토부모니터링에 의한 중개대상물표시광고적발등으로
업무하기 더욱 힘든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부당하고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과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0년이상의 중개업경험과 민원행정전문가로서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각지에서 행정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신 중개사님들의 든든한 민원행정전문가로서
상담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표시광고과태료 처분
업무정지 행정심판청구
수많은 서면작성경험과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행정처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바로 상담전화주세요.
문의 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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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담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