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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자기계약(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조위반)업무정지 6개월처분 !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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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자기계약(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조위반)업무정지 6개월처분 !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임윤상 2025. 1. 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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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계약(직접거래)을 하게되면 사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및 등록취소 처분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된다면 벌금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사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계약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례도 자신의 물건을 전세주고 자신이 직접 중개의뢰인의 물건을 매매 거래계약이후 문제가 발생하여서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경찰신고되어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된 사항입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전국모든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들의 억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 행정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금바로 상담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직접거래"위반 사항으로 경찰에 신고되어서

검찰로 송치되어서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러한 사항이 행정청에 통보되어서

업무정지6개월에 이르는 행정처분을받은 사항입니다.

사례는 사전처분예정통지서가 없이 바로 업무정지 처분결정서를 받은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청은 처분전의 처분대상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서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게되여 있는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사항에 의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분이나 판결등의 통보를 받게되면 위 의견수렴등의 행정절차의 과정없이 바로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자도 이러한 사전처분과정없이 바로 업무정지6개월의 처분결정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소속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중개보조원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사례의 경우는 자신의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다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하였지만,

다른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자신의 사무소에서 자신의 아들명의로 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매매당사자와의 분쟁으로 매도인이 사례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사항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게되었으며

그 사항에 경찰조사와 검찰송치이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처분(입건)사항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에 해당 행정청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조 위반 사항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받게되며,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표시광고위반 과태료 처분 의견서작성및 이의제기 서면작성 전문

문의 010-7364-2281

 

유앤아이행정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10년이상의 중개업경험을 바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관련된 과태료처분, 업무정지처분, 등록취소처분, 자격취소 처분및

형사처벌과 관련된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가 필요하신분은

개업공인중개사 전문행정사인 유앤아이 행정사와 상담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시 바랍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상가권리금계약서 협업 공인중개사사무소 업무협업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 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중개사님들은 어디든지 전화주시면,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과 "사실확인증명서"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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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직접거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관련 업무, 부동산시세확인서발급, 상가권리금계약서작성업무,

기타 행정심판업무관련해서 전화주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중개보조원분들의

든든한 민원행정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바로 상담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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