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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저학년 학교폭력신고및 학폭위준비사항, '학부모확인서', '서면진술의견서'작성제출, 전국모든지역 학교폭력관련 상담및 학폭위제출서면진술작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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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저학년 학교폭력신고및 학폭위준비사항, '학부모확인서', '서면진술의견서'작성제출, 전국모든지역 학교폭력관련 상담및 학폭위제출서면진술작성!

임윤상 2025. 1. 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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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든지역 학교폭력및 교권침해,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상담및 서면진술의견서작성전문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폭력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학교폭력발생시 이에 대한 준비사항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에 따른 준비및 제출자료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저학년사이에서도 자주발행하고 있으며, 그 폭력의 강도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다른 여러명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학생 한명이 여러명의 다수의 학생들을 시간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인 폭행을 통해서

피해학생이 상해를 입고 병원진료와 입원치료까지 받게 된 사안으로

일반적인 언어폭력이나 SNS, 왕따, 놀림 등과는 더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일단 피해학생입장에서는 해당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를 신청하여서

더이상의 추가적인 학교폭력과 피해를 입지않도록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조사관의 조사에 대비해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예:병원진료기록및 의사소견서, 주변목격자진술서, CCTV영상자료, 휴대폰녹음및 녹취자료, 문자및 카톡등)

이러한 자료가 확보되면, 아이의 정서적 어려움을 위해서 주변환경에 급격한 변화을 조성하기보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와 가정내에서 보호하고 다독여 주는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사관에 의해서 조사를 진행할 시에도 보다 안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될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사관에게 제출할 학부모확인서와 학생진술서는 되도록 이면 상세하게 6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하되,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A4용지 한장으로 양식이 되여 있으므로, 파일을 다운받아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것이

필요합니다.(교사출신 학교폭력전문행정사 유앤아이 행정사와 상담하시고 작성하세요)

조사관의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일정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경우 기존의 준비해오던 증빙자료를 면밀히 다시 파악해서

부족한 증빙자료가 없도록 하여서 준비하셔야 하며,

가장 중요한 사항 인 "학부모 서면진술의견서"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통지서를 받게되면, 해당 서면진술의견서는 학부모가 참석할수 없을시에 '서면진술의견서'로 대체할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행정절차상의 내용이고

학교폭력전문행정사로서 지금까지 해온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과 학부모확인서, 학생진술서만의 내용으로는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학폭위심의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히 소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결론낼수 있습니다.

학부모 서면진술의견서는 조사관의 조사와 학무모확인서, 학생진술서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고,

기존의 조사내용에서 누락할수 있는 사항들과 우리입장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학폭신고이후의

추가적인 사항들과 현재 아이의 심리적, 신체적 상황, 화해여부, 학부모요청사항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함으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한 심의위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대부분의 학폭위 참석을 해보면, 현장에서의 명확한 소명을 하기어렵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사관에 의한 조사내용과 학부모확인서면만을 가지고 소명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학부모,학생 서면진술의견서"을 반드시 작성해서 심의 의원회 참석 2~3일전에 담당 장학사님께제출하여서

심의당일에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처분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과정이 종료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게되며,

학폭의 당사자입장에서 처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불복절차를 밝아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결정에 불복절차는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진행하게되는데,

행정심판의 진행과정은 별도로 학교폭력전문행정사인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모든지역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상담및 서면진술의견서작성전문

행정심판전문행정사

[교사출신 학교폭력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 과정과 진행방법, 준비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전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할 "학부모,학생 서면진술의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폭력문제는 교사출신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사, 학생및 학부모의 입장을 몸소체험과 지도 경험이 있는 행정사가 가장 잘 대처하고 서면진술의견서를 잘 작성할수 있습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교사출신전문행정사로서 '고등학교 교사출신'으로서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으로 업무와 상담및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교권보호위, 학교생활교육위원회 등의 서면진술의견서, 학부모확인서, 사과문, 처분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가장 전문성을 보유하고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가장 잘 알고 핵심적인 사항과 내용으로 "서면진술의견서"와 "학부모확인서"

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있습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참석시 제출해야 하는

"서면진술의견서" 작성전문

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행정심판"전문

문의 010-7364-2281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바로 상담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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