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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당한 표시광고위반 의견서작성및 해당 광고업무정지 3개월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영업행위와 관련된 행정처분 의견서,이의제기, 업무및 광고금지행정심판청구 전문행정사 전국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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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당한 표시광고위반 의견서작성및 해당 광고업무정지 3개월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영업행위와 관련된 행정처분 의견서,이의제기, 업무및 광고금지행정심판청구 전문행정사 전국상담

임윤상 2025. 1. 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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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당한 표시광고 적발 행정처분

의견서작성및 행정심판청구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비대면 서면작성대행]

문의010-7364-2281

이번시간에는 식약처로부터 화장품 표시광고 사항에 대해서 '부당한 표시광고 적발' 사항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응방법및 향후 처분에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표시광고 의견서작성대행

식품위생법위반 소비기한 식재료보관적발 의견서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의견서

공인중개사 표시광고및 업무정지처분 의견서

학교폭력및 교권보호위원회 서면진술의견서작성

기타 행정심판청구및 집행정지신청서 작성대행

문의 010-7364-2281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사례는 화장품 부당한 표시광고 사항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2. 12.>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2. 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ㆍ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위 화장품 표시 사항및 준수사항에 준하는 광고를 하여야 하지만,

식약처의 적발된 사항을 보면,

의약품으로 오인할수 있는 문구와 내용르로 표시광고가 되여 있었으며, 특히 의사에 의해서 추전하였다고

오인할수 있는 광고성 멘트가 있는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하고 해당 사항을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물론, 당사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부당하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법은 해당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분대상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 행정처분의 기준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2.개별기준

더.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0호

1) 별표 5 제2호가목·나목 및 카목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광고위반) -1차위반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해당픔목광고업무정지 3개월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둘이상의 위반 표시광고사항이 적발되었다면 둘 위반 처분을 합산한 기간보다 낮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1개 광고업무정지 3개월 + 1개 광고업무정지 2개월 = 4개월광고업무정지처분)

전국모든지역 화장품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의견서및 행정심판청구

문의 010-7364-2281

위 사레자의 경우도 이러한 사항과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전처분통지를 받은 상태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절차를 진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행정처분 대응방법및 의견서작성, 행정심판청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표시광고위반 사항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전화주시고, 대응방법을 모색하기기 바랍니다.

[전국모든지역 비대면 업무진행, 서면작성대행, 행정심판청구 대행]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표시광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식약처 행정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및

향후 행정처분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직접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통보를 받는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울수 있기에

혼자서 고민하고 대응할수 있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수많은 사례를 상담하고 의견서와 행정심판을 청구해보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자료를 조합하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의견서와 소명을 위한 서면및 의견서를 작성하기란 전문가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유앤아이 행정사와 상담하시고 현재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과 서면및 행정심판청구

를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게 일을 대처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화장품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전문

행정처분 의견서및 행정심판전문

공인중개사 표시광고 과태료 전문

학교폭력및 교권침해 의견서작성 전문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문

개인회생용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전문

[전국모든지역 업무 비대면 진행]

문의 010-7364-2281

지금 바로 상담전화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민원행정 전문 행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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