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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부당한표시광고 '건축물 방향 표시위반'행정처분 의견서작성및 업무정지의견서작성!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전문행정사 상담환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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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부당한표시광고 '건축물 방향 표시위반'행정처분 의견서작성및 업무정지의견서작성!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전문행정사 상담환영!

임윤상 2025. 1.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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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표시광고위반 과태료처분

업무정지행정심판전문

문의 010-7364-2281

 

이번시간에는 부당한표시광고 사항 중 '건축물 방향에 대한 의심사항' 적발로 인해서

사전처분통지를 받고 의견서작성및 행정처분의 누적으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에 이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 18조의2 제4항 제2호 허위거짓표시광고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300만원처분을 받게됩니다.

허위거짓표시광고 사항은 주소,가격, 면적, 기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사항에 적용되는 사항은

허위거짓표시광로로 보고 과태료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행정청으로부터 사전처분통지를 받게되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판단을 하여서 의견서면을 제출하여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 대한 '중개대상물의 명시적 표시광고 세부기준'을 보면,

12.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하되,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보면,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와 그 밖의 건축물의 방향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실재적인 방향의 파악은 대단히 혼란이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사례사항도 이러한 사항에 기해서 건축물의 방향이 행정청의 판단과 상이한 결과로

위반사항으로 파악되서 사전처분통지를 받은 상태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표시광고위반 과태료 전문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의견서및 행정심판전문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의견서및 행정심판전문

중개보조원 의견서 작성

문의 010-7364-2281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로서 오랜 부동산중개업경험과

부동산의 전문적인 지식, 공인중개사법의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들의 든든한 민원행정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당한 표시광고 '건축물의 방향'에 대한 허위거짓표시광고사항에 대해서

사전처분통지를 받고 의견서면을 작성하여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바로 상담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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