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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의 승계상담사례 행정처분이후 폐업이후 다시 개설등록할 경우 행정처분의 승계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공인중개사행정처분 전문행정사! 본문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의 승계상담사례 행정처분이후 폐업이후 다시 개설등록할 경우 행정처분의 승계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공인중개사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임윤상 2025. 1. 16. 16:09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상담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중 행정처분(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게되면
이후 폐업할경우에 해당 행정처분의 승계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을 살펴보면,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위 법률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전 업무중 등록취소처분을 받게되면, 해당 등록취소처분은 다시 재개설등록이후
해당 행정처분이 재등록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업무정지처분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중 등록취소 처분의 행정처분을 받고 폐업을 하였다면, 3년이 초과하기 이전에
다시 재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등록취소처분은 승계하여서 행정처분을 하게됩니다.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결과적으로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폐업해도 3년이내에 개설등록하면 행정처분이 승계됨)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하였다면 1년이내에 재개설등록을 하면 해당 업무정지 처분의 행정처분이 승계됩니다. 업무정지처분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재개설등록을 하면
업무정지행정처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등록취소처분은 3년이 초과해야 승게되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은 1년이 초과되야 승계되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행정처분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전문
문의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승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공인중개사법 전문행정사]로서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업무를 전문영역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 과태료 처분및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록취소 처분등의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게신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예정되여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상담전화주시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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