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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중개보조원고지의무위반혐의 과태료500만원처분,이의신청으로 감액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과태료,업무정지,자격정지,등록취소처분)전문행정사 이의신청및 행정심판청구전문 본문
중개보조원고지의무위반혐의 과태료500만원처분,이의신청으로 감액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과태료,업무정지,자격정지,등록취소처분)전문행정사 이의신청및 행정심판청구전문
임윤상 2025. 1. 16. 15:52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및 비송사건
전문행정사
표시광고과태료의견서면, 이의신청서면작성
행정심판청구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중개보조원 신분고지의무'사항과 관련해서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19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은 중개업관련 업무(물건소개,임장활동등)시 고객에게 자신의 신분을
중개보조원이라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의 활동을 하였다면, 해당 법률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이라는 아주큰 금전적 손해를 볼 수있습니다.
예전에는 명함에 자신의 직분을 잘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실장', '팀장', 등의 직분으로
활동하였으나, 이제는 반드시 중개보조원이라는 직분을 표시하고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러한 고지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항이 없을시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수 있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고객과의 분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고객들에게 불법행위를 한 꼬트리를 잡히게 되며, 그 작은 실수하나가 엄청난 금전적손해와
더불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일한 피해를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사례도 고객과의 미팅등으로 충분히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판다하였으나,
향후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객이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고지하지 않고 SNS상에 자신의 프로필과 명함에 다른 직책을 표시하고 있었던점을
들어서 경찰신고와 더불어 행정청에 민원을 넣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조사로 인해서 무혐의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의 문제이므로
과태료처분을 받게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처분통지시 충분히 소명하고자 하는 증빙자료나
해당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서 과태료처분을 감액받아야 하지만,
최근의 여러건의 상담을 통해서 파악해보면
과태료처분이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을 통해서
비송사건으로 관할법원에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행정청에 과태료부과처분통지를 받고 60일이내 이의신청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 이의신청서면작성은 "개인이 작성해서 법원판사"에게
과태료감액및 과태료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일입니다.
그래서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이의신청을 의뢰하셔야 전문적인 서면작성과
증빙자료, 감액조건, 기타 인도적사유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할수 있고, 관할법원으로 부터 과태료 감액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전문행정사
의견서면, 이의신청서면작성 전문
문의 010-7364-2281
법원에 제출하게되는 이의신청서면은 매우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판례나 행정처분의 판례등을 반드시 적시하여야 합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공인중개사법"전문행정사로서, 오랜시간동안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실무경험과 수많은 상담,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서면및 행정심판청구를 전문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입니다.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중개업과 관련된
행정처분(과태료, 업무정지 등)을 가장 잘 알고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으로 상담과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행정처분을 받고 계시거나 예정되여 있다면
지금바로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상담전화주시고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의010-7364-2281

이번시간에는 중개보조원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처분(500만원)을 받게된 사례를 통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의견서및 이의신청에 대해서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비송사건으로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과 업무위임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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