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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누락 과태료 500만원처분 의견서제출및 이의신청으로 감액처분 임대사업자보증보험가입누락 적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본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누락 과태료 500만원처분 의견서제출및 이의신청으로 감액처분 임대사업자보증보험가입누락 적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임윤상 2025. 1. 15. 18:5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및 계약서신고누락
행정처분 과태료 의견서,이의신청서 작성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임대사업자 등록이후 임대차계약서 신고누락으로 인해서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에 의하면
임대주택사업자가 해당 임대차계약을 3개월이내 해당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45조에 의해서
1차위반시 500만원, 2차위반시 700만원, 3차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여 있습니다.
사례자도 해당 사안처럼 신규임차인과는 계약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당 구청에 신고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해당 목적물에 대한 묵시적 갱신계약이 진행되면서
임대차갱신계약에 대한 사항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상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
[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보면 신규계약의 임대차계약뿐만아니라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도 포함되므로
묵시적 갱신계약이라도 해당 계약이 새로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임대차변경계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항위반으로 1차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뒤 보증보험을 3개월이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3개월이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100분의5에 해당 하는 금액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되고, 3개월이상 6개월이하의 경우는 보금금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과태료처분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금금의 100분의 10의 해당하는 과태료처분을 받게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문행정사
계약신고누락과태료처분 의견서,이의신청서면작성
보증보험 가입기간 초과 의견서, 이의신청서면작성
[전국모든지역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상담및 서면작성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현재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사항위반으로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태료 처분에 대한 상담과 과태료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의견서면과 이의신청서면작성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 (제55조관련) 사항을 보면,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과태료처분에 대한 감경(감액)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임대사업자가 해당 사항에 위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행정사와 충분한 논의이후
의견및 비송사건으로 진행하여서 과태료처분을 감액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 중 계약서 신고위무 위반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처분을 받고
과태료처분의 부당성을 위해서 이의신청을 한 사례를 포스팅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칫 해당 사안에 대해서 등한시 하다보면 위반하게 되는 것이 현행 법률이라고 봅니다.
물론, 철저하게 신고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겠지만,
현행 법률이 2020년도 신설된 결과 아직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잘 모르고
계신분들도 계시고, 계약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 계약서 신고및 보증보험 가입, 신고누락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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