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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직접거래(자기계약: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위반 행정처분의견서작성제출,이후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자료 작성하기!개업공인중개사행정처분, 형사처벌 전문 행정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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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직접거래(자기계약: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위반 행정처분의견서작성제출,이후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자료 작성하기!개업공인중개사행정처분, 형사처벌 전문 행정사!

임윤상 2025. 3. 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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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행정처분및 형사처벌 서면준비작성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입니다.

[전국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010-7364-2281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준비를 위한 각종서면과 양형자료작성 전문행정사 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민원신고및 형사신고되었다면 그에 대응할 방법및 준비해야할 서류작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서 다른 블로그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바처럼,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해당 법률조항에 따라서 '과태료'처분과 '업무정지'처분, '개설등록취소'처분, '자격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그와더불어 경찰신고되거나 행정청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게되면 형사처벌을 함께 받게됩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할수 없게 되는 처분을 받게되며, 형사처벌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약식기소(약식명령), 정식기소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알아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양벌규정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유앤아이행정사사무소" 다른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글들을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이번사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직접거래/자기계약)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청에서 관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여 형사처벌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은 사례입니다.

행정청마다 경우가 다르지만, 최근들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민원신고가 되면 해당 처분청에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통보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경향이 많이 늘었습니다. 행정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에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형사처벌은 범죄행위를 판단하는 것으로 약식명령(약식기소)처분을 받더라도 소위 말해서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몹시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대처해야 하는 방법도 전혀 종잡을수 없는 공황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과태료처분 의견서, 이의신청전문

업무정지처분 행정심판전문

문의 010-7364-2281

먼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대응방법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받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청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요구받으면, "사실확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사실확인서"을 제출하면 처분청은 사전처분예정통지를 통해서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해서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의견서"는 사실관계와 처분예정의 부당성, 인도적사유 등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서 최종결정될 행정처분의 결과를 유리하게 결정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최종처분결정사항을 유리하게 처분받기 위해서는 의견서를 잘 작성하고 법률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유앤아이행정사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서면작성전문행정사 입니다.)

과태료처분은 최종결정통지이후 "이의신청"을 통해서 관할법원의 과태료재판(비송사건)으로 판단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태료재판이 많이 증가하여서 이의신청을 하면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처분은 행정청의 처분 사항에 대한 부당성과 법률적인 감경처분사유, 기타 인도적사유, 경제적 어려움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관할법원으로 송부되는 만큼 "서면작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부동산및 개업공인중개사 전문행정사입니다. 교사출신서면작성전문행정사로서 학교폭력및 기타 민원서면,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서면, 경찰및검찰제출 의견서면, 행정심판청구서면등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서면은 부동산경험과 공인중개사법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작성할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은 경찰조사부터 시작단계이므로 사전충분한 자료와 제출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정말중요합니다. 수많은 상담을 해온결과 경찰조사시 양형자료및 사건의견서,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제출한 경우와 그렇지 못하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경찰조사전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사건의견서작성, 양형자료 준빈(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등)을 준비하여서 경찰출석시 제출하여서 해당 경찰사건조사서와 함께 검찰로 제출한 자료가 송치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사에게 제출된 민원인의 사건의견서및 양형자료는 검사의 약식명령(약식기소)및 기소유예, 더나아가 정식기소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찰조사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너무나 많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앤아이행정사 전문업무 사항

1.행정처분 서면작성및 행정심판청구

2.경찰제출 양형자료작성(사건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등)

3.학교폭력관련 학부모서면, 행정심판청구

문의 010-7364-2281

위 사례사항도 행정처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뒤 담당경찰관으로부처 연락을 받고 현재 경찰출석시 제출할 사건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기계약(직접거래)위반으로 행정처분및 형사처벌에 대해서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해야할 사항과 진행과정,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행정처분및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부동산전문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상담하시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발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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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바로 상담전화주세요.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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