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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제4항 제2호 [허위거짓광고]과태료 300만원처분이후 이의신청 50만원으로 감액처분 공인중개사 과태료처분전문 본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제4항 제2호 [허위거짓광고]과태료 300만원처분이후 이의신청 50만원으로 감액처분 공인중개사 과태료처분전문
임윤상 2025. 3. 15. 23:29개업공인중개사 표시광고위반 과태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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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표시광고위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2호 '허위거짓표시광고'위반)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고 의견서면및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법원의 최종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광역시 사례로 2024년 11월 경 해당 처분청으로부터 '허위거짓과장광고'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처불을 받고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최종결정통지 과태료 300만원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관할법원 '비송사건(과태료재판)'으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시광고위반 사항에 대해서 사전처분통지시에는 별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해당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상담하였습니다. 이에 유앤아이행정사는 해당 법률과 사실관계, 인도적사유및 기타 판례등을 이의신청서면으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서울및 수도권지역은 과태료 비송사건처리기간이 상당히 오래걸리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사건에 따라서 짧게는 1~2개월에서 3~4개월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다소 짧게 처리되었고 과태료 금액도 50만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과태료 처분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전국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사례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2호(허위거짓과장광고), 제3호(기만식표시광고)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2호(즉시삭제미흡)으로 과태료 250만원을 처분받는 사례입니다. 이 모든 과태료 처분은 부당한표시광고 사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및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례들로서 해당 법률위반으로 국토부 모니터링이나 민원신고로 적발되었다면 해당 처분청의 사전처분통지와 최종결정통지를 받은 이후 불복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과태료 금액을 상당액을 감액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및 과태료처분 전문행정사로서 전국의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및 행정심판, 이의신청, 기타 부동산 상담및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부동산시세확인서발급등의 업무를 진진해하고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법률적인 상담도 충실히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처분과 별개의 형사문제로 진행되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여서 경찰조사와 검찰송치된다면 약식명령(또는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면 해당 벌금형에 따라서 300만원이상의 처벌시 등록취소처분, 300만원이하의 처벌시 업무정지처분까지 행정처분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결격사유)에 의해서 벌금형 300만원이상의 처벌을 받으으면 결격사유로서 3년간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하며, 혹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경찰조사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방법을 찾으셔서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경찰출석시 제출해야 할 서면과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형사처벌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경찰출석시 "사건의견서", 와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을 유앤아이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고 경찰조사와 검찰송치이후 벌금형 50만원이하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가 표시광고위반 과태료 300만원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원 최종 50만원 과태료처분으로 감액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표시광고위반으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통지서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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