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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지점 대표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횡령혐의 경찰조사 향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 대응방법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전문행정사 전국 중개사 상담 서면작성전문 본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지점 대표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횡령혐의 경찰조사 향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 대응방법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전문행정사 전국 중개사 상담 서면작성전문
임윤상 2025. 1. 15. 00:41개업공인중개사 형사처벌, 행정처분 전문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수임]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취소및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형법상 횡령,배임사항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취소), 제10조(결격사유)에 의하면
자격취소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양도,대여)사항과
공인중개사법,중개업무와 관련해서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로 금고형(집행유예포함)의 선고가 확정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이와더불어 공인중개사법 제19조(개설등록증 양도, 대여)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개설등록이 취소되여 등록의 결격사유로
3년간의 개설등록을 할수 업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사항은 공인중개사법 또는 중개업무로 인해서
형법 사기,횡령, 배임,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로 처벌받고
금고형이상의 선고가 결정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도 제7조(갸격증의 양도, 대여)로 자격이 취소되는 가에 대한 판단은
공인중개사로 한정할지 개업공인중개사도 포함될지는 다툼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9조(개설등록증 양도및 대여)사항에 개설등록취소처분을 받게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의 취소처분이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되기 위한 판단은 공인중개사법및 중개업무로 형법상의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 판결과 금고형이상의 선고되었시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는다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 300만원이상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다면
등록취소처분을 받게되겠고, 200만원이하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다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형사처벌및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소속공인중개사 형사처벌, 자격정지 전문
경찰조사 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사건의견서)
행정처분 의견서,행정심판전문
문의 010-7364-2281

다시 앞의 사례로 돌아가서,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업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상태에서 이전 법인 지점 대표공인중개사로서 활동하던 시기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이 발행하여 해당 법인즉에서
회사공금횡령및 배임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조사와 함께 제출함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형법상 횡령및 배임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향후 경찰에 고소된 사건내용과 조사서, 피고소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및 사건의견서
을 통해서 경찰이 불송치 또는 검찰송치로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 처분이 된다면 불송치 될것이지만,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검찰로 송치되어서
검사에 의해서 형사처벌로 판단될수 있으며
검사에 약식명령(약식기소)벌금형 처벌이 될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라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때
이번 사건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료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형법상 횡령및 배임으로 판단되더라도
금고형처벌이 되지 않으면 자격증 취소는 해당되지 않지만, 300만원상의 처벌이 되는 경우는 등록의취소처분이
되고 300만원이하의 처벌이 되면 업무정지처분 행정처분이 될것입니다.
(**업무정지및 등록취소 행정처분은 향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판단을 다투어야 합니다)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형사처벌 양형자료준비 전문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
(의견서면작성, 행정심판청구)
문의 010-7364-2281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형사처벌의 유형에 따라서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과 업무정지,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 전문 업무 분야
1.개업공인중개사 형사처벌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사건의견서)작성
2.행정처분 의견서면,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전문
3.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서면, 이의신청서면 작성 전문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수임, 비대면 서면작성]
문의 010-7364-2281

현재도 전국모든지역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으로 민원신고와 경찰신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및 형사처벌 전문행정사로서
경찰출석전 양형자료 작성및 상담,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견서면,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 수많은 상담과 업무수임으로 다양한 사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전화상담을 주시면 즉시 해당 사안이 무엇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향후 진행되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민원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형사처벌과 관련된 자격취소및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사례를 포스팅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적발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즉시 상담요청하시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형사처벌및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해결방안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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