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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자기계약(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위반 형사처벌 벌금형 300만원처벌과 대처방법 공인중개사 행정심판, 과태료,사건의견서,이의신청전문행정사 전국상담업무진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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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자기계약(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위반 형사처벌 벌금형 300만원처벌과 대처방법 공인중개사 행정심판, 과태료,사건의견서,이의신청전문행정사 전국상담업무진행

임윤상 2025. 3. 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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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전문

공인중개사법 위반 형사처벌 서면작성 전문

공인중개사 표시광고위반 과태료 전문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심판전문

문의010-7364-2281

안녕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및 형사처벌관련 서면작성 전문 유앤아이행정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자기계약/직접계약)관련 행정처분및 형사처벌관련해서 사eㅏ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블로그글에서도 자주 언급해서 정리해놓은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지난 2월초에 자기계약(직접계약)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서 행정처분및 경찰출석하여 조사를 마친뒤 3월에 경찰조사관련 검찰송치된이후 검사의 의해서 약식기소(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을 예정인 사항입니다. 앞서 행정청의 사전처분예정통지를 수령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나, 자기계약의 혐의를 벗지 못하고 행정청 최종결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며, 행정처분과 별개로 해당 경찰서에 신고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제33조'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1년이하의 징엮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규정되여 있습니다.

 

지난 12월과 1월에는 ' 자기계약및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경찰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사례는 두가지 모두 50만원의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항은 경찰출석시 사건의견서와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등을 제출하여서 조사를 받았으나, 아쉽게도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법률규정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이므로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 결코 높은 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 결격사유에 의하면 "이법을 위반해서 벌금 300만원이상"의처벌을 받게되면 벌금형의 처벌이후 3년간의 결격사유로 인해서 개설등록이 취소되고 업무를 할수 없기에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다른 사례들은 동일하게 경찰조사시 사건의견서등의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조사를 받은결과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으나, 본 사례는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기계약(직접계약)에 대한 위반사항 규정이 판례를 보더라도 판단하는 근거가 다소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항도 중개보조원의 물건을 중개보조원의 지인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자기계약위반사항으로 민원신고및 경찰고소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사에 의해서 해당 계약이 자긱메약으로 판단되었지만, 정식재판청구를 통해서 자기계약에 해당되는데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중개보조원이 직접중개의뢰한 물건을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 경우에는 자기계약으로 보지 않으며, 중개의뢰를 한 상대방 당사자와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기계약으로 보지 않은 판례로 볼때, 중개보조원이 의뢰를 하였는지, 중개의뢰를 한 당사자와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변론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약식명령(약식기소)의 처분 등기를 수령한 후 1주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을 통해서 벌금형 300만원이하로 판단로부터 다시 주문을 받아야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 3년간의 업무룰 못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게 됩니다. 물론, 300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으로 업무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및 행정심판전문

개업공인중개사 경찰제출 사건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작성전문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수임]

문의 010-7364-2281

 

이번 사례는 안타깝게도 약식명령 300만원의 처벌을 받아서 등기수령이후 "정식재판청구"을 통해서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나, 자기계약이 아니라는 증기와 변론을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계약관련 위반사항은 중개보조원의 물건을 중개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중개의뢰여부가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될 소지가 너무나 많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법사항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시 자기계약을 하게된 과실여부, 고의성여부, 경제적 상황, 인도주의적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사의 구형보다 낮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할수 있다면 반드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서 300만원이하의 선고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3년간의 개설등록취소 처분을 피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항으로 경찰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유앤아이행정사와 적극적으로 대처방법과 검사에게 제출할 사건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진술서 등의 서면과 증빙자료를 작성및 준비하여 출석시 제출하여서 300만원이상의 약식명령을 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수년동안 행정사업무를 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들의 행정처분과 행정심판, 형사사건에 대해서 상담과 업무를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행정사로서 중개업현실을 가장 잘 알고, 업무수임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든든한 행정법률파트너가 될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자기계약위반으로 약식명령 300만원의 처벌이 예상되는 사례로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어서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상담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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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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